부산시는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관련부서, 자치구․군, 기업지원기관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개선 TF회의’를 개최한다.  

TF팀은 18개 네거티브 규제 관련부서, 16개 자치구․군, 9개 기업지원기관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산업 ․ 신기술 ․ 신서비스업 등 4차산업 대응과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규제 방식을 뜻하며, 부산시는 기존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확장하여 상향식 접근(Bottom-up)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환 방안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로 규제 입법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며,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은 “지금처럼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신산업, 즉 부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며 “부산이 창의와 혁신을 가진 기업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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