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17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군은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관내 법인 사업장 등에 대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하고, 담양군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서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按分)하여 신고․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 접속과 방문이 모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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