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성능 향상과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2천대로 2,240대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이며,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50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 5년을 초과해 10년 이내가 390대(18%), 1년을 초과해 5년 이내가 1,400대(62%)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일부 차량소유자의 과태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또한 자동차검사 명령이행을 회피하는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이에 위법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자료․추출해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명의차량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안동시 종합민원실내 대포차신고 접수창구가 올해부터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 대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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