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에 투자한 사업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추진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각 사업별 환급 인정 및 불인정 사례의 원인을 도출하고 추후 환급추진 시 유의사항, 실과소별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2014년 국민체육센터 등 13개소에 11억 8600만원, 지난해 화개장터 등 6개소에 5억 66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또 현재 조성중인 시설물에 대해 환급요건 및 구비서류를 세밀하게 챙겨 환급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누락된 세원이 사장되기 전에 찾아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환급된 세액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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