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3.26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해 우선적인 긴급방역조치를 시달하였다.

※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은 예방접종 미실시 유형임

우선 김포 방역대 내 우제류에 대해서는 도내 반입을 중단토록 시달함과 동시에 김포 발생농장과 직접적인 역학관계는 없으나 도축장 출입차량에 의한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4개 도축장에 대해 금일 2회에 나누어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차·소독 후 출차토록 조치하고, 우제류 농장 출입차량은 기 운영 중인 24개 거점소독소 시설을 활용하여 소독 후 농장을 출입토록 하였다.

3~4월중 도내 소·염소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돼지에 필요한 물량은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내 9,455곳의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에 대해 3월 29일 12시까지 이동중지명령도 내려져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관련 작업장의 출입이 금지된다.(전국 공통) 또한 4월 9일까지 가축시장 일시 폐쇄, 4월 2일까지 돼지 농장 간에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도 금지하였다.

남장우 농정국장은 오늘 아침 영상회의를 통해, 김포지역 구제역의 향후 발생 상황에 따라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과거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차량과 사람 등에 대해 차단·통제를 강화토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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