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소방용수시설 121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소방용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 고장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소화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소화전 표지판 점검 ▲소방용수시설 주변 정리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이다.

이와 함께 화재 취약지역 주민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 장치 및 소화전 사용법을 교육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 주‧정차로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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