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지방세 체납액 21억 5천만원의 40%, 세외수입 체납액 16억 5천만원의 20%이상을 징수 방침으로 세우고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신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자 재산조사, 적시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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