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26일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소화시설을 강매하는 행위가 잇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신설에 따른 노후 소화기 교체 추진, 주방화재용 소화기 설치 등 소화기 구입‧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사칭하여 소화시설을 강매하는 이들은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소화시설 구입 또는 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 시 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 등을 하시고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와 과태료 등을 요구할 땐 사기범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119에 신고를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화기 등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119에 바로 문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