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내달 2일까지로 도래하자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로 매년 3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등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본점과 지점소재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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