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농업기계도 면세유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하동군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농기계를 공동 사용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은 물론 보관 장소 확보와 관리 등의 어려움을 더는 이점이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그동안 기름 값을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제는 임대 농기계 이용자도 자가 소유 농기계와 동일하게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면 농기계를 빌리는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지역농협은 면세유 카드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대일수와 작업면적 등을 반영해 면세유를 배정한다.

다만 임대 농기계와 동일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중 배정이 되지는 않으며, 개인사정으로 임대 농기계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반납해야 한다.

군은 임대 농기계 이용 농업인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에게 알리는 한편, 지역농협에도 공문을 보내 면세유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임대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지원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데도 농업인이 관련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다시 한 번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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