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중이다.  

이 보험은 영동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근거하며, 충북도내에서는 드물게 영동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영동군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동군은 이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2월 입법예고를 거쳐 대해 영동군의회 승인을 얻은 상태다.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 후 5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기간 1년에 약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시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비용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사망 등 9종이다.

항목에 따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 한 모든 군민은 물론 군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이로써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복지차원에서도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과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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