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의 구매와 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여 판매업체 안내 및 공동구매 등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옥천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730-18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라며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에서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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