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2018년도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서울지역 교육을 3월 14일 총무원 전승관 1층에서 거행했다.

교육을 담당한 외부 기관과 교육담당자는 안세회계법인의 김영근 회계사이다. 안세회계법인의 김영근 회계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협약을 맺고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을 순방하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김영근 회계사의 종무원별 교육투어는 서울지역이 8번째이다.

이미 울산종무원(7일), 대전종무원(8일), 세종충남종무원(8일), 경남남부종무원(9일),부산종무원(9일),부산서부종무원(9일),충북종무원(9일)의 순회 교육을 시행한바 지역 종도들의 종교인소득신고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져 현재까지는 태고종의 종교인소득 신고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강사인 김영근 회계사는 태고종의 현실에 맞는 종교인의 소득수준의 안내와 사찰등록을 위한 기초자료와 절세를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하였고 종도들은 이를 준비하여 제출키로 했다.

사찰등록 및 절세에 필요한 개인서류는 ①사찰의 고유번호증 사본 ②주민등록등본 ③가족관계등록부 ④차량등록부 사본 ⑤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⑥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이다.

그리고 각 종도들은 회계법인에서 분배한 유인물에 개인의 사찰현황과 개개인의 생활비를 감안하여 적정한 소득금액을 책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찰과 승려개인이 하나의 경제적인 구조를 가진 것을 이번 종교인 소득신고를 기점으로 해서 각각 분리할 것을 김회계는 요청하였다.

지금이 2018년 3월이어서 종교인소득과세가 법적으로 시행 된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개별 종도들의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사는 강조했다.

(문의) 태고종 총무원 02-73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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