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24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돼지 600㎡, 소 500㎡, 닭․오리 1000㎡ 이상의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축산농가 504호에 대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법, 환경법, 축산법 등 관계되는 개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축협을 중심으로 측량, 건축, 환경관련 업체와 MOU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TF팀을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하며 업무를 공유해 오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내에서 최초로 지난해 적법화 완료농가에 측량 및 설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75% 경감했으며, 2008년도 이전에 건축된 축사에 대하여는 부지경계에서 이격거리 50㎝를 적용하는 등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375농가가 적법화 사업에 참여해 74.4%의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185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36.7%의 적법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발표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되면서 미참여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 및 축협을 통해 관내 모든 축산농가 중 불법축사가 있는 경우 오는 24일 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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