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금산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와 민원상담은 041-750-1264으로 하면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소방서는 이통장 협의회 방문 안내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작년 소화기, 화재경보기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노약자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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