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 민간대행사 대표 109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14시 횡성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민간대행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근절시키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허가민원과 각 담당별 공무원이 2018년 인구늘리기 시책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권 사진규정, 인감, 개발행위, 농지허가, 건축허가 등 총 15건의 제도와 시책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당부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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