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이 열람토록하고 의견을 접수 받는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 5,608호이며 개별주택 20개 특성항목에 대하여 공부상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산정하였으며, 12일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세종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sejong.go.kr)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전역에 있는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산정·검증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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