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051세대이다.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notic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변 주택가격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팩스(641-5618)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제천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3만2794세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제천시 세정과를 통해 열람과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4,5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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