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 기아자동차의 레이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BMW의 i3, GM의 볼트, 테슬라의 모델S, 닛산의 LEAF 등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만족하는 13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6일) 이전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등이며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이며 출고예정일자가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양군청 환경보호과(940-2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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