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 계층은 2만원, 기타의 경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내용은 활동보조로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 지원 등이 있다. 또 수급자 중에 1인 가구, 취약가구, 출산가구, 자립준비,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9만3000원∼252만3000원의 추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방문조사와 수급자격심의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940-2103)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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