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을 위해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신청서 현장접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영세 중소기업자들이 설명회에 많이 참석하여 기업과 군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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