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일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금지해석과 소속 권기현 서기관으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사례’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권기현 서기관은 강의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롯해 올해 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법 이해에 큰 도움을 줬다.

청양군은 지난해 청렴 청양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청렴실천결의대회, 청렴캠페인, 청렴협약체결, 청렴교육실시 등 각종 청렴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며 도내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다양한 청렴시책 및 교육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 공직 및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 청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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