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의료급여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료급여제도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국가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제도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00세대와 수급자 입소시설,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의료급여 이용 시 이용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더불어 최근 수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 실시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완화, 장애인보장구 품목 개편 등을 소개했다.

군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마다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의료급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제도의 안정된 운영과 국가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연중 수시로 선정되는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제도를 홍보해 잠재적 과다이용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