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청양군 보육정책시행계획(안)과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결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강준배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호자 등 총 15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2018년 청양군 보육시행계획에 대해 청양군 지역 특색 및 자연환경에 맞춘 친환경 보육 환경 조성 및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정책시행(안)을 원안가결로 결정했다.

또 2018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10개 읍·면 중 6개 읍·면은(청양읍, 정산면, 청남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은 신규인가를 제한했으며, 4개 면은(운곡, 대치, 목, 장평)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으로 신규 인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강준배 위원장은 “이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양군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었다”며 “어린이집 수급 계획 조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청양군 실정에 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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