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 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접수 받을 계획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는 3월부터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가정이며, 지원 내용은 학교급식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교육비만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 시)이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단 조사과정에서 소득재산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공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청·접수와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원 문의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충남도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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