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오는 3월까지 증평읍 창동리의 증평대교 상행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증평대교 하행구간 및 증평읍 장동리의 장미대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량과 같은 2종 시설물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의 정밀안전점검과 6개월에 1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굴절차 등의 점검 장비를 활용해 증평대교 상행구간의 ▲교량의 노후상태 ▲성능 저하현상 ▲구조의 내구성 등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교량의 보수방법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보수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증평대교 하행구간 및 장미대교의 정기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안전점검 내용은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시설물의 이력사항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 이력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