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생산비 차이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2018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으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지된 농지이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유기농 ha당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이 지급되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농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이 지급되며, 과수는 유기농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농가들은 접수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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