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올해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운영 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허우린)와 2월 26일 11시 30분 이병선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상시운영을 통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다한다.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 및 만 65세이상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며, 강원도 통합 콜센터를 통하여 선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관내 4km까지의 이용요금을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낮추고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등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거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다.

속초시 관계자는 “2018 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통약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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