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정월대보름 기간 중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5년(329건), 2016년(319건), 2017년(315건) 등 정월 대보름 기간 중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행사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개정되면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보은소방서는 정월대보름 동안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와 산림 인근에서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화재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화재 우려가 크다”며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스스로 불을 사용함에 있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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