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3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치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거짓으로 구급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제30조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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