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시행중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여 발생한 토지표시변경사항(지번, 지목, 면적 등)에 대해 영동군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로는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군에서 전자로 등기촉탁을 해주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2,440여건의 등기를 완료하고 그 처리결과인 등기완료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보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간의 불일치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등기촉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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