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최근 검찰‧문단‧방송계 등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 및 일상적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부족 극복을 위한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을 추진한다.

그 세부계획으로 첫째 비정규직, 계약직, 청원경찰을 포함한 시산하 전직원 3,860여명에 대해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위직 등 간부 공무원은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11월부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근무성적평정 감점, 1~2년이내 승진 제한기간(2019년부터 시행) 실시,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강력한 패널티를 함께 적용하고 비위공무원 소속부서 평가 감점 및 사회봉사활동 등 부서에서도 연대책임을 진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을 위해 홍보물과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내부 전산망을 통한 홍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은 물론이고, 성희롱 피해자가 부담을 덜 갖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뿐만 상담ㆍ조사 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2/3이상 위촉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폭력ㆍ성희롱 피해가자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폭력ㆍ성희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