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결손처분 과태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유재산자 32명에 대한 결손을 취소하고 발견된 재산을 압류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 당해 체납금의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보류 또는 유보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등)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결손처분자는 매년 분기별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금번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2명 (542건 1억1천5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 취소 통지서를 발송, 납부의무자에게 결손취소 사실을 알린 후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청주시는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의 30%인 124억원을 금년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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