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올해 1기분부터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기일 내에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금융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다.

내달 5일까지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경우 오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은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또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후 지로번호(유성구6130136) 입력 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고지서와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로만 납부가 가능해 체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동이체 시스템도입으로 인해 체납액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불편사항도 개선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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