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일 시청 집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이상 비율로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이다.

하지만 이날 최홍묵 시장과 정태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이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함에 따라 핵심인력과 사업주, 계룡시가 각각 1:1:1의 비율로 공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금액은 월 12만원씩 총 36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핵심인력 만기재직 5년 달성시 원금 2,160만원에 만기이자를 더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 시장은 “계룡시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본부장은 “1차년도 사업목표를 10명으로 계획해서 시에서 1,440만원을 출연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에 힘써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계룡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계룡시 지역경제과(☏042-840-2512),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