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은 선암사 사찰 소유권을 둘러싼 조계종 종단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아래의 사유로써 밝힌다.

첫째, 선암사는 원천적으로 현 조계종과 무관한 태고종의 고유한 근본 사찰이다

선암사는 창건(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이래 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태고종 스님들에 의해 보존, 관리되어 온 태고종 고유의 근본 사찰이다.

사회통념상 사찰은 ‘비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성격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사찰의 소속 종단 선택 권한은 현존하는 사찰 구성원의 고유권한이다.

선암사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사찰을 조계종에 등록하거나 사찰재산을 조계종에 귀속시킨 사실이 없으며, 태고종의 고유한 근본사찰이다.

둘째, 1962년 정치권력이 주도한 통합종단은 태고종과는 무관하다

한국불교 분규는 1954년 이승만의 불법유시(대처승은 절에서 물러가라)에 의해 발단되었고 제 3공화국의 박정희 정권은 1962년 정부주도의 억지 통합종단을 만들어 전국의 기성사찰을 조계종(통합종단)으로 일괄 등록 처리함으로써 불교분쟁을 고착, 악화시켰다.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30명(양측 15명씩)으로 구성된 불교재건 비상종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비상종회를 15명(양측 5명, 사회인사 5명)으로 축소하여 대처측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비구측과 사회인사만으로 소위 통합종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통합종단은 태고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다툼의 이해 당사자(대처 측)가 빠지고 그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통합종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편법으로 만들어진 통합종단을 근거로 선암사의 법적인 지위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조계종은 선암사에 대한 부당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불교분규가 발생한지 60여년이 지났다. 조계종은 그 동안 부당한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전국의 기성 사찰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이제 선암사마저 차지하려 한다.

선암사는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사찰로 종단의 후학양성에 공여되고 있다. 조계종에서 이것마저 빼앗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비문중임을 내세우는 불교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불성설이며, 법리를 떠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사다.

넷째, 결론

거듭 강조하거니와 선암사는 창건 이래 태고종 스님들에 의해 전래되어 온 사찰로 역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태고종 사찰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선암사는 1962년 정부가 주도한 통합종단(조계종)에 참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통합종단의 존재 자체는 선암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암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태고종 사찰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근본 입장임을 재삼 천명하고자 한다.

불기2562(2018)년 2월 1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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