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현재 28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13,185명 아동에게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청주시 관계자는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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