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0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초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사 이해빈)를 개최하였다.

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심천면 초강지구(343필지, 261,865㎡)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확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이의가 없을 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4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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