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서무 담당자 및 구청, 읍·면·동 담당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정자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최일선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와 대면하는 읍‧면‧동 접수 담당자들이 홍보와 접수 방법에 대한 업무를 상세하게 숙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실과소별 읍‧면‧동 전담 행정지원부서를 지정하여 각 서무 담당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임경민 팀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개요, 개선사항, 접수절차 및 접수요령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궁금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중점 홍보 추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지원반, 홍보지원반, 신청‧접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등과 협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업체의 신청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 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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