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화가 됐다.

이에 부여소방서는 설 명절 귀성객들이 몰리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부여롯데아울렛 등에서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관내 대형전광판 2곳에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유태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갖추면 화재시 많은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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