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대형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7억 원(국비 50%, 시비50%)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월)에 따라 승합 및 화물·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며, 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최대4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9m 이상 승합차량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 2,100여대이며 올해는 신청 선착순으로 1,777대*에 대하여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승합차량 735대(전세버스 680, 특수여객 41, BRT 14), 화물 640대, 특수차량 402대

 운송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운송사업 조합(또는 협회)으로 제출하면되고,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대전시 운송주차과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234)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가 된다”며“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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