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일제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담반을 구성,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5414필지를 선정하고 그 중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나 지목이 농지(전, 답)로 남아있는 토지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정했다.

지목변경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토지가 대부분으로, 신청만하면 즉시 처리되는 필지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정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지목 불일치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