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2월 말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대상 용어는 △게기(규정) △구자(계좌) △납골당(봉안당) △녹비(풋거름) △미불(미지급) △불입(납입) △지득하다(알게되다) △지참(지각) 등이다.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조례·규칙 제정 당시 썼던 일본어 직역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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