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전병천)은 2018. 2. 9(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주시 수곡동 소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녀 장ㅇㅇ님을 찾아, 국가보훈처에서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보훈지청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하였다.

이번 특별위문에서 정병천 지청장은 “그동안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고, 애국이 보상 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은 신속히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신청하신 분들은 매년 소득수준 조사를 통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는 매월 468천원을,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는 매월 335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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