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법정 최고금리가 3.9%p 인하된다며, 금리 인하 요구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8일부터 연 27.9%에서 24%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신규로 대출해 주거나, 대출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때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기존 대출자의 경우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연체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차례 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만기 전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대출일로부터 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대출자가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은 거절당해도 불이익이 없는 고객의 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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