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8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재산심의회는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안내,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 소개,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범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7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확장』,『북부시장 주차장 확장』, 『경찰청사(봉명지구대) 재산교환』, 『24시간 국공어린이집 건립 부지 변경』,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청주 통합가족센터 건립』, 『청주 통합가족센터 건립』, 『오송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됐다.

이미라 재산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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