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13일까지 대형마트 3곳과 500㎡이상 유통매장 15곳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명절 선물세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포장재질·방법 준수 여부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공간비율은 품목에 따라 10~35% 이내여야 하고 포장횟수는 1~2차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제조자에게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규정 위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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