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WTO, FTA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2.1.~4.20.까지 각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불금(쌀, 밭, 조건)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기간 동안 통합접수하게 된다.

특히,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동 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우선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여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17년과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

(진흥지역 안 1,076,416원, 진흥지역 밖 807,312원)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 ha당 평균 45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으며(진흥지역 안 637,844원, 진흥지역 밖 478,383원),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또한 밭고정직불금은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된다.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및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을 지급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개방으로 점차 우리 농업의 입지가 위축되는 현실 속에 직불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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