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하 시설물을 비롯,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각종 땅속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지반 함몰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2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충남지하안전위)’를 꾸려 운영한다.

충남지하안전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총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지질·환경,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 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역할은 도의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관련 자문·심의, 지반 함몰 현상 관련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제도 개선, 지하 안전 관련 기술·기준 제안 및 마련,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해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자문·심의 등이다.

도는 이달 중 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까지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위촉,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구성·운영하게 될 충남지하안전위는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가 계획대로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건축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동과 읍 지역 도로 기반 시설물과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1만 5070㎞ 중 1만 3418㎞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10개 시·군 595㎞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중에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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