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9일부터 독립·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를 개정(2018. 2. 9. 공포)해 보은군에 거주하는 유공자에게도 월 5톤(ton)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이며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등 만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유공자증,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일 이후 고지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유로 감면을 받고 있는 수용가에는 중복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를 찾아내 확대하겠으며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